대저해운 현지택배전쟁 고려
차량적재↓ 화물↑허가 신청
포항해수청 뒷짐·무대응 일관

세월호 사고 이후 포항~울릉 간 썬플라워호의 화물 선적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택배전쟁<본지 4월28일·5월15일자 5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썬플라워호 운항사인 (주)대저해운은 지난 1월5일부터 2월10일까지 정기 검사 시 차량을 줄이고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칸을 개조, 기존 20t에서 27t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울릉주민들의 택배전쟁 실상을 전하는 언론보도와 봄철 경제적, 시간적 손실로 원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허가는 커녕 별 별다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썬플라워호의 화물 선적량은 차량 30여t, 생필품 등 일반화물 20여t을 포함해 총 50여t이다.

그동안 선사 측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이 기준에 맞춰 일반 화물을 많이 실을 때 차량을 적게 싣는 방법으로 총 50t을 유지했다.

특히 이른 봄 우산 고로쇠 수액, 명이나물 등 임산물 수확기나 가을 오징어 성어기 및 육지 반출 때는 이에 맞춰 차량을 적게 싣고 일반화물을 많이 실어 울릉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선적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차량을 적재량 30t보다 적은 20t을 실을 경우 10t의 선적 여유가 있지만 일반화물의 선적 적량인 20t 이상은 싣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세월호 침몰이 컨테이너가 한 방향으로 쏠려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포항해수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박 전문가들에 따르면 썬플라워호는 쌍동선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15도 이상 배가 기울지 않아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울릉도 화물은 거의 전부가 중량이 나가지 않는 개별화물이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이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60·울릉읍)씨는 “차량이 오히려 위험하고 화물은 개당 부피가 크지 않아 위험하지 않는데도 민원인들의 원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규정과 절차만 생각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힘 없는 섬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