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최근 열린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해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설계기법이다.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축조 또는 공간 조성사업 등의 시행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규정하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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