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 변호사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자 국가의 최고규범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최고규범인 헌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북한 헌법의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합니다.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제정 공포일인 7월 17일을 제헌절로 규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6차 개정으로 기존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한 날인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북한 8대 휴무일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북한 헌법의 내용이 궁금하여 아무런 편견 없이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북한헌법은 서문과 7장 17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정치, 제2장은 경제, 제3장은 문화, 제4장은 국방, 제5장은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장은 국가 기구. 제7장은 국장, 국기, 국가, 수도를 각 규정하고 있네요. 정치적으로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임을 명시하고 있고,`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규정하여 국방위원회가 군사에 관하여는 최고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방위원장`은 바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북한헌법을 읽어보면 첫머리에 있는 서문을 맨 처음 읽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의 서문의 내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의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헌법의 서문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의 업적과 그에 대한 찬양 그 자체입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의 말미에 북한 헌법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헌법이 개인의 사상과 업적을 법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네요. 서문 중 눈에 띄는 것은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헌법상으로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북한헌법은 제5장에서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기초한다고 규정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자유권, 휴식권, 거주, 여행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등도 헌법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신앙의 자유도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실상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네요. 그밖에 재밌는 것은 북한헌법 제17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972년 12월 27일 6차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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