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공갈·협박 등)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B씨(56·여)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점과 치킨가게, 식당 등을 돌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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