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등 2명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청도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김승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그러나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한전 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시공사 등에서 명절 인사비, 휴가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나영조·김영태기자

    나영조·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