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적용 안해
아버지 징역 4년 선고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항소심에서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원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해 형량은 증가했으나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해 지난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나서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울산계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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