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진화와 수송 등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형헬기(KA-32 기종)의 정비대금을 2억원 가량 과다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산림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헬기 정비비용 과다 지급 등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형헬기 7대의 정비를 A사에 맡기며, 정비 대금으로 11억1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실제 단가보다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비비용을 부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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