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계법령 개정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급 균등 분배가 없어질 전망이다.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21일 행정자치부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관계 법령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 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한 뒤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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