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5일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군위군의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경북대가 군위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경기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1년간 타고 다닌 혐의다. 그는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이창한기자

    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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