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을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4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전 경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후배가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데 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뒤 조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자로 A씨를 파면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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