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 추인… 노후빈곤해소 특위 구성 등도 합의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등이 동석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구성, 8월까지 운영한다. 특위는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전날부터 밤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3시께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보험료율)은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현행 7%에서 9%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향후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위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소득재분배는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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