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정개특위원장 수정권한 포기의사 밝혀
선관위도 “현재 권한보다 제한하는 것 불가피”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외부 기구에 맡겨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 심의과정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개특위 밖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면, 만든 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특위에) 수정 권한이 없고, (행사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정개특위가 수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되, 선거구 획정 권한의 `원천`인 입법부로서 획정안을 보고받고 정개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과도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권한 포기에 대해 대체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획정위에서 합리적인 획정안을 내놓더라도 정당간 혹은 의원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국대 최한수 명예교수도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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