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세(읍·면 3천 원, 동지역 4천5백 원가 16년간 변동 없이 적용되면서 현실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세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는 것.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타 시도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은 이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현실화로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경북도내 자치단체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현실화를 추진해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현실화 할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각종 사업개발과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