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에서 발주하는 국책사업 등 대규모 시설공사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시행에 따른 집단민원이 부서 간 업무 공유 부족으로 신속한 민원 해결에 걸림돌이 돼 왔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착공계 접수 즉시 해당 읍·면·동에 공사내용, 착·준공일, 시공자 연락처, 주관부서를 통지토록 하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