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객·리조트업자 등 4명
포항시 연안어장 단속 적발

스킨스쿠버 행위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던 레저객이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어항부두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수산물을 불법포획 및 채취한 레저객과 이들을 수송한 잠수 리조트 업자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비어업자가 공기통을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수 없음에도 영일만 인근 H잠수리조트의 안내를 받아 C모(38·영천시)씨 등 3명이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문어, 고동, 소라, 멍게, 미역 등을 채취한 혐의다. 현장 압수된 수산물은 자연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인근 연안에 긴급방류 조치했다.

이번 스킨스쿠버 레저 행위자들의 불법행위 적발은 포항시가 그동안 현지 잠복근무 등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뤄낸 성과다.

포항시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 “비어업자가 함부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마을어장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스킨스쿠버 및 레저행위시 수산물 불법채취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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