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소 20만~40만원
민간 피해업체 불만 고조

정부기관의 엉터리 검증으로 유통된 불량 불꽃감지기가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이후 정부가 이를 설치한 민간에 교체 비용을 떠넘기고 있어 피해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가 확인된 곳은 국보 1호 숭례문 등 주요 문화재·사찰 26곳과 국회의사당·고리원전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64곳, 연세대학교 등 교육기관 85곳, 일반기업 247곳 등 전국 2천500여 곳에 이른다.

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결과 도내에는 85곳에 1천337개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포항제철소 등 포항철강공단 17곳의 262개도 포함됐다.

국가안전처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말까지 파악된 불량 불꽃감지기를 전량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금륜방재산업 김모(61) 대표가 구속되고 사업체의 부도 등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체가 사라져 난관에 부딪혔다.

소방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최근 이를 설치한 피해업체들의 금전적 손실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 또다른 원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꽃감지기는 정부의 소방제품 검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증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업체에서 조작한 검사 결과만 믿고 실제 올바른 제품이 유통됐는지에 대한 사후 검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피해 주장의 요지이다.

25일 포항의 한 피해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원가 수준인 20만~40만원으로 공급받는다 해도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면서 “불량 감지기가 대량 유통된 데는 소방기술원 등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피해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교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량 불꽃감지기가 발견되면 교체·수거·폐기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업체의 잘못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꽃감지기는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자외선을 감지해 가까운 소방서 등으로 자동 통보하는 첨단장비이다. 문제가 된 금륜방제산업은 기술력 부족에 따른 오작동을 차단하기 위해 불꽃감지기 센서의 감도를 정상제품의 30%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불량 불꽃감지기를 제조·유통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9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9월 이 업체의 감지기 455개를 압수해 작동시험을 한 결과 332개가 작동되지 않았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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