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연수캠프 도중
아동학대 영어강사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해외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아동에게 훈육을 이유로 도를 넘어선 학대를 한 혐의(강요·폭행) 등으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도 방법, 정도 등이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지만 해외 어학연수 안내자로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을 통솔하고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2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자택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거실 구석에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군에게 4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30분간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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