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골자
지방재정법 개정안
여야 `처리지연` 공방

지방재정법 문제가 4월 국회의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재정법은 4월 국회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겼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4월에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과 관련한 여야의 해석이 달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만 지속되고 있다. 자칫 지방재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시·도로 전가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행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무려 4차례나 합의했는데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누리과정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5천64억원을 지방에 주기 위해서는 1조2천억 채권 발행을 위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야당이 광역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연계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어린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의원 보좌관 제도와 딜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저를 허위사실로 비난했다”며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원인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에서 비롯된 불행”이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막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서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인데,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이 빚내서 선심성 예산을 쓰고자하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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