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면 조사 받아야

속보=프로골퍼 배상문<본지 23일자 5면 보도>이 귀국하면, 입영연기가 불가하고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3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배상문이 `귀국하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배상문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경기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왔고, 단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2014년 12월 31일)로 부터 30일 이내(2015년 1월 30일)에 귀국하지 않아, 입영연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올 1월말까지 귀국했더라면 합법적인 사유로 연기가 가능하고, 국제경기 등에도 참여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것. 이어 “배상문은 법정기한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고, 지금으로서는 배상문이 귀국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하고,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상문은 입영연기와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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