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8월께부터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태권도장에서 신체교정 시술과 마사지를 받아온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도·감독 및 보호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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