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횡령·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판돈의 절반가량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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