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항소심도 원심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와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2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만큼 그런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심을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날 지난해 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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