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박무늬 법률사무소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대구지부와 박무늬 법률사무소는 23일 대구북부경찰서 회의실에서 다문화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의 권익신장 및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대구북부경찰서 김영환 서장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대구에는 3만5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 다문화 가족도 약7천500명이 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다문화 가족의 법률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법률사각지대인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협약을 특수시책으로 추진 향후, 4대 사회악을 비롯한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자문으로 사전에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에 능통한 박무늬 변호사(경북대 로스쿨 2기)는 국제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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