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3년 동안 군 보조금 등 1억여 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군위의 한 사회단체 직원 최모(여·40)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98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부채 상환 및 유흥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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