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올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 농업직불금은 종전에는 조, 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 해 ㏊당 4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당 25만원의 밭 고정 직불금이 추가되도록 완화됐다.

/이창한기자 hanbb867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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