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 차 상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843건) 가운데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총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등이었다.

`연식·모델(등급) 상이`(39건·4.6%)와 `침수 차량 미고지`(31건·3.7%),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48건·5.7%)도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이유로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진동·소음`(65건)과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이 꼽혔다.

한편, 최근 2년간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는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 있는 곳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를 했던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의 판매자가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다 소비자도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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