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군위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담배없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자체 상시단속 및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