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살갑게 굴며 환심
제품 효능 허위·과장 홍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
포항북부署 일당 5명 검거

최근 주부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으며 물품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250여명에게 1억5천여 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33개를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51)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북구 상원동의 한 빌딩 3층에서 화장지 등을 무료로 제공해 노인과 부녀자들의 환심을 산 뒤 상황버섯 등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해 판매했다.

이보다 앞선 2013년 11월께에도 포항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화장지와 세제 등의 경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수법으로 50~60대 주부 700여명을 회원에 가입시켜 프로폴리스와 상황버섯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 같은 해 5월께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3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판매총책 최모(46)씨가 구속되고 김모(44)씨 등 판매업자 10명과 직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98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속칭 `홍보관`과 `떴다방` 등은 한 매장을 빌려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 갑자기 종적을 감추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버려 `메뚜기형 마케팅`이라고도 불린다.

이곳 홍보관의 직원들은 주로 처음 보는 주부나 노인에게 친자식보다 살갑게 굴며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등 환심을 사는 수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 본격적으로 상술을 발휘해 갖가지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홍보관에 며칠 이상 드나든 노인 등은 `미안한 마음에` 혹은 `사기인 줄 알면서도`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게 된다.

또 뒤늦게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물품을 구입한 즉시 현장에서 개봉해 포장이나 상자를 뜯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환불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명 홍보관 직원들은 법의 빈틈을 연구해 법망에 걸려들지 않도록 교묘히 영업을 일삼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외롭게 지내다 다정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속는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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