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길영)는 30일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조례는 최재훈 의원(달성2)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구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12년 7월 지난 5대 대구시 의회에서도 제정을 검토했으나, 타 조례 등과의 중복 및 실효성 등을 이유로 제정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제6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제229회 임시회(10월)에서 조례 제정 청원을 전격 채택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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