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