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은 납품업체
차량으로 입구 막고 농성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안동에 완공한 아파트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건설자제 납품 업체가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지역 D건설자제 업체에 따르면 이달 25일 안동시 당북동에 준공된 자이아파트 공사과정에서 건설자제와 내부 생활필수품 등을 납품했다. 납품규모는 5천여만 원 상당, 납품과정은 자이아파트 건설을 맡은 GS건설 하청업체인 T개발을 통해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께 돌연 T개발의 대표이사가 잠적하자 D업체는 자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다급해진 D업체는 급기야 30일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를 정문을 틀어막고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

지난해 1월께 D업체는 T개발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에 따라 GS건설이 T개발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후 GS건설은 T개발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중 D업체가 가압류한 5천여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지만 T개발이 D업체의 자제납품 근거를 확인해 주지 않아 GS건설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D업체 대표는 “T개발이 전국적으로 각 업체에 지급해야 될 돈이 60억원 이상인데다 연루된 업체만 수십 곳에 해당돼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납품 액의 1% 정도”라고 하소연 했다.

또 “1월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3월에 T개발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GS건설 측이 수개월이 지나서야 T개발 공사 중단을 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GS건설의 하청업체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S건설 안동 자이아파트 관계자는 “D업체가 가압류 신청을 미리 했지만 가압류 우선순위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업이니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동지역에는 T개발에 각종 자재와 인력을 공급한 업체들이 실제 납품 금액의 절반 정도만 지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자이 준공을 허락한 안동시는 지역 업체가 파산할 우려에 따라 상황 파악에 나섰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