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속보 = 안동시 공무원들이 동일하거나 반복적인 고질 민원을 제기한 40대 종교인<본지 20일자 9면 보도>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7일 안동시청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시보건소, 공보전산실 등 담당 공무원 7명과 안동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민원인 A씨가 안동시청 자유게시판 및 대국민 공개용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게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공무원 B씨는 민원인 A씨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교회와 주민들을 이간질시킨다` 는 허위사실의 글을 실명과 함께 공개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C씨는 `불순한 목적으로 민원을 방해한 공무원` 으로 실명이 거론, 안동시장에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앞서 A씨를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한 경찰관 D씨는 지난 7일 A씨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안동시청 홈페이지 해킹을 조사한 경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제목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로 조작된 송치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림에 따라 개인에 이어 수사기관의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문제의 민원인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면서 “이젠 민원의 본질을 벗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