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내달중 조례 공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부동산 중계수수료 `반값 인하`를 의결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앞으로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도 이날 대구시가 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시켜 오는 4월2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며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구간의 매매와 임대차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구간의 신설 필요성 등 중개보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변경 신설하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8%에서 0.4%로 변경 신설했다.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매의 경우도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현행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하면 현재는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이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받아 17개 시·도가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경북도 등 4개 시·도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 시·도는 의회에 상정됐으나 보류 중이며 7개 시·도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다.

/이창훈·김영태기자

    이창훈·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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