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 소유자 주택 전소… 국보급 고서 소실여부 관심 집중

▲ 26일 상주시 낙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이후 경찰관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주택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유자인 배모씨의 집으로 또다시 상주본 소재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57)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또다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오전 9시 30분께 상주시 낙동면 구잠2리 배씨의 집에 불이나 주택 2동이 불에 탔다.

불이 난 주택은 30여분 만에 진화 됐지만 1채가 모두 소실되면서 집안에 있던 골동품, 고서적, 집기 등이 함께 타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러나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실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집안에 해례본 상주본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화재 당시 배씨의 형은 집안에 있었고 어머니는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화에 나선 어머니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배씨의 형은 경찰 진술에서 불은 작은방에서 시작돼 번졌다고 했다. 배씨는 이날 오전 외출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를 조사했으나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하면서 짐을 정리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상주지역 내 골동품 업자인 조모(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해례본 상주본을 (자신에게서)훔쳐 갔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은 행방이 묘연해 졌으며 다만 배씨가 낱장으로 나눠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배씨는 “나만 아는 장소에 뒀다”며 보관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판 결과 배씨는 민사소송에서 패했지만 형사상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며 보존상태도 좋아 엄청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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