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새마을금고와 협약
2천만원 한도 융자금 이자 보조

▲ 23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군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만(가운데) 군수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군위】 군위군은 23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제정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보조금을 2년간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에서는 올해 이자보조를 위한 군비 3천만원을 확보했으며 5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군위군지부, 군위농업협동조합, 팔공농업협동조합,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군위군산림조합, 군위새마을금고, 의흥새마을금고 등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융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한기자 hanbb867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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