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서면신청 또는 대면방식 열람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공문서 발급과 신청에 따른 시간낭비 해소로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터치스크린 방식의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위치정보와 토지행정 정보를 함께 제공해 누구나 간편하게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열람이 가능하다.
또 항공 영상을 이용한 위치 찾기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검색과 연속지적(임야)도, 토지대장정보, 개별공시지가, 건축대장정보,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사항, 실거래가 확인 등 부동산 관련해 모든 행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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