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8일 허가없이 침을 놓아 환자를 사망케 한 박모(56·서울시 동작구)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께 생리통을 호소하며 침을 놓아달라는 이모(23·경주시 산내면)씨에게 명치부위, 등, 눈 부위 등에 침을 놓아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단순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하던 중 사체에 침을 맞은 흔적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박씨를 붙잡았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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