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개별주택 9천88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일반인들의 열람방법은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자로 가격결정·공시하며 6월말까지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다시 한번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한기자 hanbb867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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