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3일 “도로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도입 목적과는 달리, 용적률의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은 물론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정 이후 건축·도시·경관 등 관련 법령이 세부적으로 발전하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단으로 도시 내 건축물의 개방감, 시야확보 등 맞춤형 경관확보가 가능해졌고, 이에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이번 도로 사선규제 폐지로 서울시에서만 34조원 규모의 투자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석호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은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 제기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법사위·본회의의 조속한 통과와 서민경제·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도로사선 제한 폐지 외에도 2인 이상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체결시 건폐율, 용적률, 우편함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축 허가시 인허가 되는 17개 관계법령의 제출 서류도 사업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서류만 허가시 제출하고 그 외 세부적인 서류는 공사 착공시 제출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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