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기존 상인회 동의없이 등록… 특혜·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포항시가 설립되지 않은 상인단체를 죽도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해 상인단체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죽도시장 A상인회측은 설립도 되지 않은 D상인단체가 지난 2007년 12월 6일자로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에 포함됐다며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상인회측이 제보한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에 따르면 자신들이 최초 발급 받은 공문번호와 발급일자가 동일하지만 A, B, C(C 상인회 명칭 변경), D 등 4개 상인단체와 최모씨, 김모씨, 박모씨, 이모씨가 각각 대표자가 등록, 당초 지정서와 달리 1개 상인단체명과 대표자가 변경 기재됐다는 것.

문제는 이 지정서에 기재된 D상인단체는 당시 발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점이다. 실제로 D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22일 포항시로부터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다 D상인회가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기존 상인회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상인회측 관계자는 “포항시가 기존 상인회의 동의도 없이 새로운 상인회를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등록 시켜 상인 단체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전국 타도시 경우 활성화구역 내 또 다른 상인회 설립신청 시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포항시만 유독 승인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스템 상 지정서와 인증서는 지정된 날짜와 인정된 날짜로 교부되고 있다.

A상인회측이 제시한 지정서는 서류상 재지정서로 발급된 것”이라며 “다만, 재지정서 발급 당시 대표자 등 변경 기재사항이 첨부되지 않은 점은 오해를 살 소지가 높다”고 해명했다.

포항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죽도시장(13만2천㎡)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시장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된 상인단체는 전통시장 발전과 관련한 각종 정부 보조금 사업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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