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전에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들이 따로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올해부터 통합 동시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선관위는 매우 엄격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 영국은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밥 한끼 대접한 것까지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개별 조합 선거법보다는 훨씬 가혹해서,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전에는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만큼 돈선거가 일반화됐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혹독한 선거법을 들이대면서 그런 소문도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다. 최근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B씨가 금품을 설포하자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실제 지급했다. 선거관련 포상금은 그동안 최고 1천만원이었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고 1억원으로 올랐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네자 A씨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B씨는 긴급체포돼 검찰에 구속되고, 추가로 돈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신고한 사람은 팔자를 고쳤고, 돈 건넨 후보자는 패가망신을 했다. 선거를 앞두고 모델케이스가 된 것이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정월대보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명절인사나 윷놀이 찬조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돌리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법을 몰라 위법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자나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홍보 해설한다. 돈을 받아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점도 알려준다.

최근 포항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천농협 결산총회에서 열린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A(59)씨가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다. 지역 농협의 비상임이사로 선출되면 1년 간 14~15회 열리는 회의 참석 때마다 40여 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해외여행 등 음으로 양으로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려 한다.

경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농협의 돈으로 자재 수리센터 및 창고를 지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3배 가량 부풀린 값에 구입한 의혹을 사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실은 농협 정기 대의원대회 감사보고에서 드러나 대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었다.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조합장 입후자 등록이 마감됐고,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실시되는데, `포상금 1억원`사례를 상기하면서 패가망신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말기를 바라고,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