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대 2로 결정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간통죄`가 규정된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7명은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에 명문화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모두 합헌으로 정리했다. 2008년 10월 헌재 판단의 경우 위헌의견(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다.

헌재는 5번째 판단 끝에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이고, 이 가운데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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