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각계 찬반논쟁 재점화
“문란한 성문화 자성 계기 삼아야” 이구동성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이 예상대로 격렬한 찬반 논쟁을 재점화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를 이번 일을 계기로 솔직히 들여다 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오후 2시 무렵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사무실에서는 상인과 회사원 등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40~50대 남성 6명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TV 앞에서 제각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 의견의 공통점은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아닌 기혼 남녀 간의 무분별한 성문란 실태를 개탄하는데 맞춰졌다.

심지어 최근 우후죽순처럼 개업하고 있는 무인텔을 포함해 불황에도 불구하고 모텔들이 성업 중인 배경에는 불륜의 온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이어졌다.

L씨(56·북구 학산동)는 “대도시와 달리 유교적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는 대부분 간통제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간통제 찬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문화를 재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의 유중근 변호사는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논란이 많지만 이번 결정으로 타이거우즈 사건에서 봤듯이 간통에 대한 자본적 제재가 강화되면 형사적 제재보다 더 징벌효과가 클 수도 있다”면서 “찬반 양론을 넘어 온갖 형태로 벌어지는 불륜 등 성문란 세태를 자성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와 여성계는 예상대로 찬반 의견부터 분명히 했다.

포항여성회 윤정숙 회장은 “그동안 간통죄라는 이름으로 남녀 간의 성에 행해진 법적 개입은 부적절했다. 여성을 보호한다며 오히려 남성보다 더 처벌하는 등 불합리함이 많았던 만큼 시대흐름에 맞춰 폐지하는 편이 더 낫다”며 환영했다.

반면 박관후(57) 안동청년유도회장은 “간통은 부끄러운 행위로서 국가가 죄조차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정 해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등 사적인 문제가 선량한 관습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반대했다.

/임재현·김혜영기자

안동/권광순기자

    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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