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설에 이사 시즌까지 겹쳐 지역 전세수요 증가
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 등 피해예방 신경써야

이른바 `쌍춘년`속설에 따라 올해 결혼식과 전셋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 실수에 따른 피해 등 부동산 매매를 둘러싸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경북 아파트시장은 봄 이사 시즌의 영향을 받아 중소형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실제로 경북 아파트 전세시장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0.12%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특히 경산시와 구미시 등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본격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셋집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부터 입춘이 두 번 있는 쌍춘년에 결혼하면 백년해로 한다는 설이 전해져 옴에 따라 특히 올해는 어느 때보다 결혼을 계획 중인 커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매매에 부담을 느낀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접고 전세를 선택하고 있어 중소형 전세물건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빠른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주모(28·경남 창원시)씨는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가격의 전세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잠시 고민하는 동안 3번이나 가계약금을 걸지 않아 모두 기회를 놓쳐 버렸다”며 “그렇다고 무리해서 신혼집을 살 수도 없어 적당한 가격의 물건이 없다면 은행 대출이자로 생각하고 전·월세를 구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난 속에 수요자에게 좋은 가격의 물건이 전세로 나올 경우 서둘러 계약을 한 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신규 전세계약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집을 고른 뒤 기본 사항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받은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같은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세 계약일 경우 임대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 작성 시 물건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잘못 기재할 경우 전입신고가 어렵고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

이 밖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무실이 아닌 직거래는 피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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