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부서주의 없애 신고접수 동시에 `총알출동`
전국 일원화 시스템 갖춰 공조수사 체계도 탄력

그동안 `늦장 시비`등 경찰의 출동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논란이 경찰의 거듭된 노력으로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정점으로 치솟았던 `오원춘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112신고 체계의 개편이 가속화 되고, 지난해 강신명 경찰청장 부임 이후 도입된 `신속배차시스템`(IDS)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관행이던 `관할·부서 주의`를 강 청장 취임 이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건에는 형사, 교통 등 부서를 가리지 않고 관할이 다르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가 우선 출동토록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후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쳐 달아난 A씨(47)가 인근 공단을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체감 도착시작을 줄이고자 112신고 접수와 동시에 순찰차에 지령하는 `선 지령`은 물론 관할을 가리지 않고 현장 인근의 순찰차, 형사기동차 등이 먼저 응답해 출동하는 `선 응답` 제도를 시행해 신속한 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국적으로 `선 지령`을 내리는 비율은 지난해 8월 15%에서 12월 25%로 크게 늘었고, 출동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인근에서 자원해 현장으로 가는 `선 응답` 비율도 같은 기간 27%에서 54%로 2배가량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전국 112 일원화 시스템`도 신속한 범인 검거에 한몫하고 있다.

기존의 112신고는 광역단체별 각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지역 내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지역을 뛰어넘는 사건은 공조가 까다로웠다. 다른 지방청에 공조를 요청하려면 세부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공조요청과 정보공유가 가능해졌다.

지역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범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는 `수사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지역 간 공조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47)와 두 딸(8·13)을 목 졸라 살해해 충격을 준 B씨(47)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B씨는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에 범행을 자백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었다. 서울청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동시에 경북·전북·전남·대전청에 공조요청을 했고, 각 지방청은 순찰차 및 교통, 형사 차량을 도주의심 주요 길목에 긴급배치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A씨는 사건접수 5시간 40분여만인 낮 12시 10분께 경북지방청 문경경찰서 농암파출소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인천 할머니 여행가방 살해 사건`도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카드결제를 한 범인의 흔적을 인천 남동서가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서울 중부서와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의 기본은 `신속한 출동`이라는 인식으로 112신고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치안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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