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누어 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미 충남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을 순회방문하며 6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적발, 포항지역에서도 돈 선거, 과열·혼탁 선거의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예방·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돈 선거`를 신고·제보한 경우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수한 사람 역시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