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