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조원진 의원, 김재원 의원, 정수성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조원진(대구 달서병)·김재원(군위·의성·청송)·정수성(경주)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의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전체 수상자 9명 중 무려 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이다.

최우수 법률상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 2년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법`으로 법률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등 모든 기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원 의원의 `유병언법`은 `공익성 및 응답성(국민 삶에 얼마나 긍정적 작용을 하고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조원진 의원의 `맞춤형 화재안전법`은 △건축물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 △소방방재청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정수성 의원의 `원피아 처벌 강화법`의 경우에도 원전사업자의 자율경영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분에 대한 비리 근절 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했다는 점과 지속성과 현실 적용 등에 있어 그 체계와 실질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법률에 선정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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