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9일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시공사로 선정해주기로 하고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우석(59)전 칠곡 부군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군수의 친형이 대우건설에게서 받은 돈 5억 원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 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부군수가 대우건설에 유리한 설계 평가 점수를 준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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