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끈 이희진 군수 재판
재판·평결시간 등 진기록
배심원 1명은 쓰러져 귀가
방청인도 정원 초과 `열기`

28일 새벽 법원의 무죄가 선고된 이희진 영덕군수의 재판에 대해 언론과 지역민, 관가 등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4선거 후 울릉, 청송 등 여러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거의 위기를 탈출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랬다.

이 군수 사건은 경북지역 내 선거 사건 중 거의 마지막 판결이며, 더욱이 유죄가 될 경우 군수직 박탈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또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배심원단 구성부터 재판 소요 시간 등에서 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우선 재판에 걸린 시간이다. 이 사건은 26~27일 이틀 간 예정됐다. 첫째날은 큰 무리가 없었으나 문제는 27일 터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날짜를 넘겨 다음날 오전 5시30분에 끝이 났다. 장장 20시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이 기록은 역대 대구법원에서의 최장기록으로 당분간 깨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들이 법원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배심원 한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앞두고 쓰러져 귀가했고, 예비 배심원으로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또 자정을 넘겨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녹초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지루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피곤에 지친 나머지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또 재판장의 경우도 당일 재판이 잡혀 있어 이날 새벽 5시 30분까지 재판을 열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나와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재판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통상 일반 재판은 판사의 업무 시간인 오후 6시쯤 마친다. 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의 생업을 고려,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자정을 넘기기도 하지만 대략 오전 1시 이전에는 종료된다.

한 방청인은 “대략 오후 7~9시쯤 끝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끝 없이 기다리다 보니 지친다”며 “날짜가 넘어가면 연기해 재판부나 배심원의 컨디션이 좋을 때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배심원 평결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국민참여재판은 최종 심리 후 배심원 평결을 한다.

보통 7명의 배심원이 평결을 낸 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30여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날 평결은 오전 2시 10분에 시작해 5시 10분까지, 장장 3시간여가 걸렸다.

방청 열기도 대단했다.

재판이 열린 11호 법정은 80석 규모이지만 이날 100여명 이상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공무원 중에는 연차까지 내고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이도 있었다.

또 단일사건에 검사 3명, 변호사 4명이 투입됐다. 이 군수는 법률사무소 3곳에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역에서는 드문 변호사 진용을 구성했다. 검찰과 변호인 증인도 총 6명에 이르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